재정경제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같은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