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란 193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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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란 1938년
농림축산식품부
같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 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4.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 5. 법 제91조 및 제9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공군의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① 육군에 군단을 두며, 그 관할구역의 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단사령부를 둔다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군의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전투사령부를 둔다. 임무와 관할구역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전투사령부(이하 "사령부"라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병사단을 둔다. ②해병사단은 상륙작전ㆍ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공중감시, 조기경보 및 항공기의 요격관제(邀擊管制) 등 방공관제에 관한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