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대변인 업무 지원 3. 부 업무에 관한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발표 지원 4. 보도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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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대변인 업무 지원 3. 부 업무에 관한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발표 지원 4. 보도내용의
경찰청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예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3. 내압용기 4.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ㆍ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ㆍ단위를 말한다) 5.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인상장치 6. 타워크레인의 턴테이블(타워크레인 지브의 방향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수산부
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3.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란 항만의 수상구역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해양수산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령(船齡)"이란 선박이 진수(進水)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2. 삭제 3. "위험물산적운송선"이란 액체상태의 위험물을 산적(散積)하여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 4.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다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1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특별법에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국토교통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4. "중계유선방송"이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3의2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