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1.14
학생군사교육실시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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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