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응급진료"란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603건1662ms · 전문검색
국가보훈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응급진료"란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금융위원회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삭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5. 삭제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가치를 지닌 기록을 말한다. 4. "미술전시"란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이하 "미술품등"이라 한다)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활동을 말한다. 5. "미술 서비스업"이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引受),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5. "소속 기관의 장"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
해양수산부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과 항만 외의 장소와의 사이(이하 "지정구간"이라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