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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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분진작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4.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국가보훈부
목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3. "수익사업회계"란 보훈 관련 단체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4. "회계감사보고서"란 보훈 관련 단체의 회계에 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2. 현충시설의 지정ㆍ해제 및 그 관리자의 지정ㆍ변경 3.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 보조 및 건립 지원 4. 현충시설과 관련한 기념행사의 개최 등 그 활용방안의 마련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현충시설이 적정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검사기관 인정서 4. 설치검사등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의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6.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소방청
산업을 말한다. 2. "소방사업자"란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4.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란 소방산업지역정보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에 관하여 표준을 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호와 같다. 1.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개량하는 산업 2. 수산용 어구ㆍ자재ㆍ약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 3. 수산동식물의 먹이를 생산하는 산업 4. 수산동식물의 질병관리 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온난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