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따른 국립농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해 박물관이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체험ㆍ교육할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농업ㆍ농촌문화 및 농림축산식품산업과 관련된 역사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것일 것 수익사업 제3조(수익사업)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박물관 시설의 임대 3. 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