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및 지원(支院)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005건4164ms · 전문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및 지원(支院)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청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 4.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조(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변경안 2부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