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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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토교통부
평균하는 관측방법을 말한다. 4. "방위각법(方位角法)"이란 자오선의 북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각 측선까지 이루는 각을 직접 관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5. "도선법(道線法)"이란 기지점에서 출발하여 각 변의 방향과 거리를 순차적으로 관측하고 기지점에 도착하도록 하여 측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조교사"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자를 말한다. 5. "기수"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마시행 시 경주마에 타는 자를 말한다. 6. "승마투표권"이란 경마시행 시 승마(勝馬)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복지부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문화체육관광부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한다)이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가. 경기장
국토교통부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5. 유가증권 토지의 감정평가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행정안전부
사이를 말한다. 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5. "건물번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둘 이상의
국방부
군의 해상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4. "항공작전기지"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5.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해양수산부
魚礁)ㆍ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5.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