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육상비행장 2. 육상헬기장 3. 수상비행장 4. 수상헬기장 5. 옥상헬기장 6. 선상(船上)헬기장 7. 해상구조물헬기장 공항시설의 구분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3. 도심공항터미널 4. 헬기장에 있는 여객시설, 화물처리시설 및 운항지원시설 5. 공항구역 내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