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한 사항 2. 강좌 개설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3. 연수업체의 선정기준 및 협약에 관한 ...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무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생의 준수사항 4. 현장실습생 선발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