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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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주식회사 클로토에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스타트업 스토리텔링 영상촬영' 공모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역량있는 재창업자 발굴육성지원을 위한 2023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재창업기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위한 기업 진단 · 맞춤형 재설계 프로그램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1년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센터』(예비)재창업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거 폐업, 창업 실패경험을 보유한 스포츠산업분야 예비 재창업자 및 재창업 3년 이내 기업 (※ 공고일 기준 업력 : 2018.04.15. 이후) (※ 폐업증명원 필수 제출)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재도전성공패키지」(추경
중소벤처기업부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창업 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 ** 공고일 이전 폐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이종창업/동종창업에 대한 조건을 두지 않음(폐업후 재창업의 경우 동종창업도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 동종 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인정 - K-Startup (http://www.k-startup.go.kr)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익산시중장년기술창업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IP(지식재산)를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RESTART(재기지원패키지)를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산림복지 분야 실패 경험을 보유한 예비/초기 재창업자 * (예비 재창업자) 폐업(또는 전문업 등록취소) 경험이 있는 자 * (초기 재창업자) 공고 마감일 기준 폐업(또는 전문업 등록취소)한 후 재창업(또는 전문업
중소벤처기업부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 나루에서 창업 특강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19세~39세 예비 및 초기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인정 - K-Startup (http://www.k-startup.go.kr)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중소벤처기업부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인정 - K-Startup
중소벤처기업부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인정 - K-Startup (http://www.k-startup.go.kr)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