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3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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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3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62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금융위원회
온렌딩대출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ㆍ중견기업을위하여 중개금융기관(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위원회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8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09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7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 자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인천광역시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등※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협약보증), 구조고도화자금(기계ㆍ공장 지원확보 자금, 벤처창업자금, 에너지효율화자금, 재해기업자금) 지원※ 자금별 지원한도 등 상이,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충청남도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 재난지원자금,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ESG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보증자금, 우대금리자금※ 자금별 융자한도 및 자세한 사항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1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3분기 일반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2차) 공고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 □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1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