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2025년도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분야)」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7.22.(화) 14시, 대전팁스타운 (타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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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와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2025년도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분야)」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7.22.(화) 14시, 대전팁스타운 (타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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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진흥원에서는 화성시 관내 고위험사업장의 화재 및 사고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필수 초동대처 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 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고위험사업장 초동대처 용품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내 사업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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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시장을 향한 당신의 스타트업 또는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창업지원금·글로벌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지원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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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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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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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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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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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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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진흥원x이랜드팜앤푸드는 7월 14일(월)부터 8월 5일(화) 24시까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이랜드팜앤푸드가 함께 만드는 오픈이노베이션의 기회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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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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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conductor Next Leaders Contest 2025 기업부 참가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나노기술원 김진배입니다. 한국나노기술원은 「Beyond Silico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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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식재산센터는 울산시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가능한 우수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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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아시아 지역의 기관 및 기업이 운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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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주최하고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글로벌 바이오 세미나,「텍사스의 기회, 글로벌 진출과 바이오 혁신의 허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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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확장 및 기술개발자금 확보 등으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청년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지원(TIPS 연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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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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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와 서울대 출신 소셜벤처가 참여하는 <KAIST vs 서울대학교 스타트업 슈퍼 매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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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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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테크노파크, 공공 협력파트너는 스타트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증자원을 제공하고, 실증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