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예비창업자 2) 21년 11월 30일 전까지 충남도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문화컨텐츠 전반(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패션,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융·복합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전반)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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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예비창업자 2) 21년 11월 30일 전까지 충남도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문화컨텐츠 전반(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패션,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융·복합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전반)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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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자 공고일(23.6.23.) 기준 콘텐츠 분야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이 없는 자 [콘텐츠분야]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음악·게임·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 등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서비스 등과 관련된 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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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예비창업자 2) 21년 11월 30일 전까지 충남도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문화컨텐츠 전반(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패션,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융·복합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전반)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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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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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예비창업자 2) 21년 11월 30일 전까지 충남도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문화컨텐츠 전반(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패션,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융·복합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전반)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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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미래기술 분야 직접생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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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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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가점 부여(퇴거(예정)기업 제외)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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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ICT 기반의 융복합 콘텐츠 및 콘텐츠 분야(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광고/출판/만화/웹툰/음악/방송/영화/영상/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공연) -공고일(2025.03.21.)기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 이 없는 자 * 단,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이종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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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수) ~ 3월 31일(월)까지 CREWW Korea × 오사카 간사이 국제 예술제 위원회가 함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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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104호 강의실 - 신청링크 : https://forms.gle/g1gvbHbFQM8iMwL87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 지원분야 : 기술융합 콘텐츠 및 콘텐츠 분야(게임, 음악, 영상, 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연, 플랫폼, 서비스, MCN 크리에이터, 제품 등) - 만 18세 이상 - 공고일('24. 04. 05.)기준 사업자등록(개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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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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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콘텐츠 관련 분야 프로젝트(제품/기술/서비스) o 1단계(콘텐츠산업) • 통계청의 콘텐츠 특수분류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o 2단계(콘텐츠산업확장) • 콘텐츠산업을 확장시킨 분야 - 디자인산업 :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 패션산업 : 뷰티(화장품), 쥬얼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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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창업기업(업력 무관)이거나 벤처기업(벤처기업인증서 보유) 및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① 창조형 콘텐츠 분야 : 웹툰, 애니메이션, 디자인, 제조(제품) 등 콘텐츠와 연관된 산업종사, 이외 기타 유관 분야 * 게임, 영화, 출판 제외 ② 혁신형 콘텐츠 분야 : 인공지능,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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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경기 북부권역 지역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의정부시, 의정부시 공공기관와 함께 의정부시의 미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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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바랍니다. ○ 투자유치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 (법인사업자) * 콘텐츠 기업: 문화 콘텐츠 분야(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등)에서 콘텐츠 기획· 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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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분야> o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별첨 1)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o 콘텐츠산업 확장/연계 사업 수행 기업 ※확장 :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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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투자파트너스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투자유치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법인사업자) * 콘텐츠 기업: 문화콘텐츠 분야(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 만화, 출판, 캐릭터 9개 분야)에서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및 관련 서비스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