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보유 IP의 제품화 관련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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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보유 IP의 제품화 관련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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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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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을 보유하고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가나 창업을 꿈꾸는 한국인 및 국내 거주 아랍인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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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인 자이자, 인천 강화군, 옹진군, 동구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창업자 ※신청 시, 구글 설문지 응답(로그인 필수) 후 제출서류 업로드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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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티테크 주식회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K-Global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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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 데이터 분석 기반 디지털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 정원 이상 모집 시, 내부 선발기준에 따라 35세 이하 청년층 우대 선발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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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 화재알림시설설치, 노후전선정비 > ㅇ 신청기간 : 2024.6.17 ~ 7.12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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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 2024년 과학벨트 창업성장지원사업 상시모집」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청년창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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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해 진흥원·티몬 간 전략적 제휴를 맺고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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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전라남도 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타 시‧도 및 도내 청년 창업가 양성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전남 Local Pick 청년창업 지원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접수일 기준 청년(19세 ~ 45세 이하)으로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하는 ... 전라남도 내 창업지역(인구감소지역)[B]에 창업 예정인 타 시·도 청년 2) 전라남도 내 창업지역(인구감소지역)[B]에 신규 창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 가능한 업력 7년 이내의 기창업자 3) 창업지역(인구감소지역)[B]에서 창업 예정인 미취업 청년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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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기술/콘텐츠 분야 오픈 이노베이션 수요가 있는 중·대기업 ※ 스타트업과의 상호 동등한 협업으로, 단순 외주 용역성 과제 제출 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한 PoC 콘텐츠/서비스 실증 시, 인프라(공간, 기기) 등의 현물 제공 및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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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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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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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쇼핑몰 판매 대행 등 온라인 시장진출 원스톱 대행 지원 *사업기간 중 지원규모 조기 달성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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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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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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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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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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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