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소셜벤처기업. (※ 단,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주소를 입주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 접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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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소셜벤처기업. (※ 단,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주소를 입주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 접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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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을 하고 있거나, 관광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인천 내·외 기업(단체) - 신청서 접수일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인 개인(법인)사업자 1개사 이상 필수 * 2개 이상의 기업(단체) 참여, 프로젝트 당 참여기업 수 제한 없음 * 개인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
혹은 이전 가능한 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 센터 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이전 및 센터 주소로 본점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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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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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업 o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을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을 신청하는 경우 창업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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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업 o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을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을 신청하는 경우 창업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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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o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관외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공장,연구소,지점 등)을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 신청 시 창업 7년 초과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에 참여할 (예비)청년창업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인원 : 농산업 분야 (예비)청년창업자 15명 □ 모집대상 - 경북도 내 사업장(예비창업자는 주소지)을 둔 농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8~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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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업 o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연구소, 지점, 공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 신청 시 창업 7년 초과 기업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수요가 있는 기업 ○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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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창업지가 인천광역시인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주소가 인천광역시인 3년미만 창업자( 벤처, 기술, 지식서비스 분야 사업자)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초창업자 : 신청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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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업 o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을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을 신청하는 경우 창업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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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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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업 ○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을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을 신청하는 경우 창업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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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또는 서울시 소재 바이오·의료 분야 창업 5년 미만 창업기업 ※ 사업장 소재지(본사, 주된사무소, 기업부설연구소 등)가 서울시인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등기일(사업자등록상 개업일)상 창업 5년(60개월) 미만 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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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여성 청년 맞춤형 소셜벤처 창업 캠퍼스」창업자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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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업 o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연구소, 지점, 공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 신청 시 창업 7년 초과 기업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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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업 o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연구소, 지점, 공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 신청 시 창업 7년 초과 기업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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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업 o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연구소, 지점, 공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 신청 시 창업 7년 초과 기업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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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있는 기업 ○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