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고덕비즈밸리 일화 청년창업지원공간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 희망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표자 기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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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고덕비즈밸리 일화 청년창업지원공간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 희망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표자 기준, 아래
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
중소벤처기업부
고덕비즈밸리 KX그룹 청년창업지원공간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 희망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표자 기준, 아래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덕비즈밸리 KX그룹 청년창업지원공간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 희망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표자 기준, 아래
중소벤처기업부
부천시는 창작자와 콘텐츠기업, 인재양성시설을 집적화한 웹툰융합센터를 올해 10월 개관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콘텐츠분야의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사업 모델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