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인정의 절차 등 제2조(평가인정의 절차 등)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 학습과정의 내용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