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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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세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국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국세공무원교육원 및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를 둔다. ②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소방청
제1장 임용과 발령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제1조(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소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승진임용의 구분 제3조(승진임용의 구분
산업통상부
연탄"이라 함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원주형으로 압축성형한 구멍탄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기타 가공탄"이란 연탄 외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연탄제조업"이란 석탄가공업 중 연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타 가공탄제조업"이란 석탄가공업 중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일정한 입자 크기로 선별하거나 파쇄한 것(이하 "입상 및 괴탄"이라 한다) 나. 조개 모양이나 둥근 모양으로 압축 성형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무조정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 바에 의한다. 사무분담 제3조(사무분담) ① 각 군사법원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 군사법원장이 정한다. ② 군사법원장은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판관 기타 직원들 상호 간의 업무분담이 공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분담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군사법원간 사무분담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재정경제부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 납세의무자 제1조의2(납세의무자) ①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대통령경호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행정안전부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고자산"이라 함은 판매나 제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 및 원재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을 말한다. 2. "취득원가"라 함은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장부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해양수산부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용구등의 공급 2.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ㆍ위생용품ㆍ의료서적등의 공급 3. 작업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ㆍ안전표시 기타 보조기구의 설치 4. 거주구역ㆍ기관실ㆍ조리실등의 환기ㆍ채광ㆍ조명 및 온도의 유지와 소음 및 진동의 방지등 위생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