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업체 등) 으로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① 비수도권(서울·경기·해외 제외) 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 ② 지능형반도체개발지원센터 입주 혹은 '26년까지 입주 예정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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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업체 등) 으로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① 비수도권(서울·경기·해외 제외) 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 ② 지능형반도체개발지원센터 입주 혹은 '26년까지 입주 예정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기업의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연구소, 공장, 지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7년(신산업 창업 분야 10년) 이내 관내 기업 또는 이전 확약기업 ※ 인천 관외 기업은 사업 종료 전 본점·연구소·공장·지점 이전 필수(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상 기업은 지원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자원매칭형만 지원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기업의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연구소, 공장, 지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추진중인 모빌리티 해외 실증(PoC)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우수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도내 본사, 지점,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1개 이상 소재하거나 이전·신규 설치 예정인 기업이며, *모빌리티 전 ·후방 산업과 연관된 기술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모빌리티
중소벤처기업부
경기 북서부권역(고양·김포·파주) 내 기술역량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스케일업 및 대·중견기업과의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은「기후테크 혁신의 중심도시, 성남」을 거점으로 관내 유망 기후테크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부
7년 미만 청년 (예비)창업기업 ※ 경남 외 소재 청년(예비)창업기업의 경우 연중(~25년 8월까지) 경남으로 본사 및 연구소, 공장, 지사 이전 또는 설립(이전/설립 확약서 제출 必)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역량과 의지를 보유한 '경기 서부권' 소재의 7년 이내 창업기업 *경기 서부권(부천,시흥,안산,광명 내) 본사/지사/연구소/공장 등록(예정) 기업 - 등록 예정에 해당하는 기업은 2025.10.31.까지 등록 필수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18. 8. 4. 이후 사업을 개시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사업화 지원비 지급 전까지 세종으로 사업장(본사, 연구소, 지점, 공장)을 이전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창업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가점 3점 부여(센터 주목적 투자분야 3년미만 창업기업)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환경개선 지원이 필요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경기도 소재(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의 사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2. 2025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
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임금지원이 필요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경기도 소재(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의 사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2. 2025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
2개사)는 2025년도 이전 선정기업에서 선정 가능 ※ 경남지역 외 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내(~'25.10.31) 경남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연구소, 공장, 지사 이전 또는 설립하여야 하며, 신청 시 이전/설립 확약서를 제출해야함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중인 「2025년 글로벌 으뜸기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도내 우수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전남도내 본사 또는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지사 등이 1개 이상 소재하거나 이전·신규 설치 예정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업력제한 없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인 「2025년 글로벌 으뜸기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기간을 연장하오니, 우수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전남도내 본사 또는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지사 등이 1개 이상 소재하거나 이전·신규 설치 예정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업력제한 없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1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