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 범위) 제2조(지급 범위) 이 영에 따른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이하 "연구조성비"라 한다) 지급대상은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 소속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연구원와 그 밖에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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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 범위) 제2조(지급 범위) 이 영에 따른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이하 "연구조성비"라 한다) 지급대상은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 소속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연구원와 그 밖에 연구 활동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 및 임명 제2조(자격 및 임명) 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와 결정 제2조(보조와 결정) ①교육부장관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보조 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제출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위탁 제2조(업무위탁) 교육부장관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장학금의 배정 및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우수교원의 양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 및 대학에 설치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학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 선정시기등 제2조(장학생 선정시기등) ①장학생 선정은 학생의 경우에는 매학년초 1월이내에, 연구원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②보결선정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한다. 보결선정사유 제3조(보결선정사유) 장학생의 보결선정은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해당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고에 납입하는 데 따르는 사무의 번잡을 피하고 외화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공관 수입금 등의 직접 사용) 제2조(재외공관 수입금 등의 직접 사용) 외교부장관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
법무부
제1장 총칙 (目的)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定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법공조"라 함은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제2조(부전공과정 운영계획 공고) 교육부장관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임용등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교육부 지방공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2조(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다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체평가의 정의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이하 "교육ㆍ연구 등"이라 한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ㆍ분석ㆍ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제2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①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의소집 제2조(회의소집)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분기에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수시 소집한다. 회의의 의사 제3조(회의의 의사) 회의는 구성위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류) 제2조(종류) 제1조의 임시교원양성소는 임시국민학교교원양성소(이하 "초등교원양성소"라 한다)와 임시중등학교교원양성소(이하 "중등교원양성소"라 한다)의 2종으로 하되, 초등교원양성소에는 정교사반과 준교사반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