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4. "공항구역"이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비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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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4. "공항구역"이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비행장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
교육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4. "개편"이란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 및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ㆍ실용화 방안을
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장 측량 제1절 통칙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2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 추진실적 평가)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 이행 충실성 2. 시행계획 목표 달성 정도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제2조(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