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0.19
철도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지정ㆍ고시 제2조(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ㆍ고시) ①「철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한다. 이 경우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승인ㆍ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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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정ㆍ고시 제2조(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ㆍ고시) ①「철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한다. 이 경우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승인ㆍ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