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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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4월 10일 이후 창업자 - 창업 인정 기준은 본 공고문 6.참고사항(창업의 범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진주 지역 내 사업장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기업(3년 이내)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주소지 3개월 이내 이전 必) ◦ (모집분야) - 분야 : 기술창업 지식창업 - 업종 : 조선/해양, 자동차, 기계, 재료, 화공․섬유
중소벤처기업부
4월 11일 이후 창업자 - 창업 인정 기준은 본 공고문 6.참고사항(창업의 범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진주 지역 내 사업장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기업(3년 이내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충청북도
충북청주 강소특구에서는 특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해외 사업화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충북청주 강소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보유기업 우대 2) 입주형태 : 사업 활동을 위한 주 사업장(본사)이 창업보육센터에 소재 - 기 창업자의 경우 1개월 이내 본사 주소지 변경 의무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 -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아래 ① ~ ③ 중 1개 조건 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① 직원 5인 이상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② 매출 1억원 이상 (최근 3년간 누적 매출액)③ 투자유치액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이후 투자 누적액) < 해외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주소지 3개월 이내 이전 必) ◦ (모집분야) - 분야 : 기술창업/지식창업 - 업종 : 조선/해양, 자동차, 기계, 재료, 화공․섬유,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중소벤처기업부
6월 8일 이후 창업자 - 창업 인정 기준은 본 공고문 6.참고사항(창업의 범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진주 지역 내 사업장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기업(3년 이내) 지원지역: 경남
중소벤처기업부
내외) [지원자격] - 판매 가능한 주얼리(콜렉션)을 개발 혹은 제작 가능한 주얼리 크리에이터 - 독립 및 공용사무실 입주 후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 가능한 자(팀) * 예비창업자 6개월, 기창업자 1개월 이내 소재지 이전 필수 -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7년 이내인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설립일: 2017. 6. 29.이후) - 입주 후 2024. 7. 31.까지 사업장 본점 또는 지점의 주소 이전 완료가 가능한 기업 다.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자: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또는 서울 소재 대학
중소벤처기업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인천지역의 유망한 청년(예비)창업가를 육성·지원하는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부
창조 지원센터’ 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심화 R&D/기술컨설팅)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업력 10년 이내(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신산업 창업분야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지역 내 7년 이내 소셜벤처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기업 ○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 기업의 경우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최종 선정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2.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중소벤처기업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로 확인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 별첨 필수 - 팀원의 50% 이상 서울시 거주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 참가가 가능하나, 팀 대표가 서울 거주자로서, 팀원의 50% 이상이 서울시 거주 청년의 기준에 부합해야함 - 기창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산업통상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3. 사업장 내의 제조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4. 물질의 제조공정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