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M&A 추진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가치를 보호하고 매도 스타트업의 M&A 성사를 지원하기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16건52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M&A 추진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가치를 보호하고 매도 스타트업의 M&A 성사를 지원하기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전북지역(콘텐츠) 중소기업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고 저작물 공정이용의 활성화 및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이고 창업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인 스타트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M&A 추진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가치를 보호하고 매도 스타트업의 M&A 성사를 지원하기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M&A 추진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가치를 보호하고 매도 스타트업의 M&A 성사를 지원하기
중소벤처기업부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중소벤처기업부
성남산업진흥원 성남특허은행에서는 성남시 중소 및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IP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특허거래
중소벤처기업부
해외 진출(예정) 기업의 해외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재권 보호전략을 제공하는 「2022년 국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저작권 교육을 통해 지역 1인?중소기업인 및 예비창업자, 창작자 등의 저작권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 · 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
중소벤처기업부
화이트햇 투게더는 정부/기업/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강화를 돕고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중소벤처기업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지역 1인·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현장 맞춤형 저작권
중소벤처기업부
오는 11월 15일(화),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디지털 대전환시대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IP)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10회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컨퍼런스」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공ㆍ출연(연), 대/중/소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R&Dㆍ특허
중소벤처기업부
수요 맞춤형 강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연구원, 신제품 담당자, 경영진, IP 전담인력 등 - 개별기업 방문 또는 기업이 모여 있는 비즈니스센터 방문, 기업이 원하는 주제 및 이슈로 교육 강의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특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ㅇ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특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국가인권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플랫폼 보유 및 운영 기업 - D2C 솔루션 보유 기업 - E-Commerce 관련 기업 - 지식재산권(IP) 및 콘텐츠 제작 기업 -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미디어/방송,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등 관련 분야의 모든 기업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