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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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재정경제부
필요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이하 "전자입찰서"라 한다)의 접수시작 일시 2.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 3. 제3조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마감 일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지방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과학기술 관련 정보제공 사업 2. 해양과학기술 관련 기술자문 사업 3. 해양과기원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임대 사업 4. 해양과학기술 관련 간행물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판매
해양수산부
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 공동연구 대상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 그 밖에 공동연구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농림축산식품부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법무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3조(정관) 교정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 및 대의원에 관한 사항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법원
용역비"란 한국국제협력단이 동 규정 제32조에 따라 기술용역 사업집행계획상의 사업비집행계획에 따른 법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지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같은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교육부
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2. "농업관련기관"이라 함은 자영농고와의 협동 및 연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협의회의 설치
법무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2. 아동의 여권 등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출생증명서, 판결문 등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및 신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