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6. 지하시설물 측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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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6. 지하시설물 측량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5.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보건복지부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삭제 7.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
고용노동부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