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최소 5개 품목 이상 보유 및 판매 가능한 업체- 판매사원 1명 이상 상주 가능 업체- 상품성 검증 관련 증빙서류(시험성적서 등) 제출가능 업체- 모집대상 : 주방, 라이프☞ 대형유통망과 ... 매장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연계하여 중소기업 매출확대 및 판로진출 기회 지원- 자체 판매장이 없거나 제품의 시장진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제품 판매 공간을 제공 및 홍보 지원 등 시장검증 기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