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협회는 스타트업들간의 상호 성장과 소셜벤처의 인지도 강화를 위해 임팩트 투자사와 선배기업들의 생생한 강연과 토크콘서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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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스타트업들간의 상호 성장과 소셜벤처의 인지도 강화를 위해 임팩트 투자사와 선배기업들의 생생한 강연과 토크콘서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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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 만나보고 싶은 사회적경제 창업자의 사례를 공유하는 토크 클래스, 베터비에듀 현장사례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강의는 주식회사 어썸스쿨의 이지섭대표의 강의로 참가자 간 네트워킹 시간 마련 및 다과(샌드위치)를 제공합니다. ※ 본 강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강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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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지역기업이 당면한 공통의 어려움을 풀어가는 행사로, AI기술의 활용 또는 예정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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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인프라TF팀에서는 서울센터, 세종센터, 원광대 3개 주관기관 연합 < Re:evolution RESTART+ 컨퍼런스 >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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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회 과학벨트 기능지구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공동 데모데이를 개최합니다. 투자자 초청의 우수기업 6개사 IR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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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가진 11개의 창업팀의 IR 발표 뿐만 아니라 Exit 경험이 있는 대표 및 VC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토크 프로그램 부터 IMP 투자 담당자와 창업팀들이 함께 말하는 22기 모집 가이드까지. 풍성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는 21기 POSCO IMP 데모데이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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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입니다. 콘텐츠 창업기업에 특화된 실무 교육과 더불어, 업계 전문가들과의 '인사이트 토크' 세션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과 전문 노하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콘텐츠 분야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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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회 충남창업포럼에 참여하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생태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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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 및 네트워킹 과정입니다. 콘텐츠 기업에 특화된 실무 중심 교육과 더불어,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인사이트 토크’ 세션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실질적인 노하우를 직접 공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콘텐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하는 모든
중소벤처기업부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주최의 스타트업 투자유치 퍼레이드 데모데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본 행사는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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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투자•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6 지역창업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제102회 대전창업포럼을 개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소셜벤처 축제의 장 「제7회 서울숲 소셜벤처 EXP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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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글로벌 데이』는 스타트업과 중견기업&대기업이 한 자리에서 상생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GO GLOBAL 하기
중소벤처기업부
연세대, 고려대 출신 스타트업 대표님 혹은 C레벨 팀원이 있다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회는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 킹슬리벤처스 VC 심사역의 투자 토크 콘서트, 고려대 출신 누적투자금 750억 스타트업 대표 특강 등 유익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투자에 관심 있거나 희망하시는 대표님께서는 꼭 활용하시어
중소벤처기업부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네트워킹과 스타트업 관련 이슈와 정보, 트렌드를 나눌 수 있는 `용스네-용산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분산법 본격 시행에 앞서, 산업 내 각 플레이어들의 사업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친환경 산업 모델에 대한 밀도 높은 토크 세션과 현장 Q&A가 진행됩니다! 분산에너지 산업에 관심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이번 행사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인사이트도 얻어가세요! ○ 평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관광기관 및 유관기관, 대·중견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관광 스타트업 지역 연계 성장 도모를 위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