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스타트업 오피스 공간지원기업을 2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예비창업자 ○ 문화콘텐츠, IC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예비창업자 - 단순 제조업, 일반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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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스타트업 오피스 공간지원기업을 2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예비창업자 ○ 문화콘텐츠, IC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예비창업자 - 단순 제조업, 일반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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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남콘텐츠코리아랩 G-T.A.G School 콘텐츠 창업 교육은 여행, 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게임, 출판, 공연, 공예. VR, 쇼핑몰 등 콘텐츠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창작자 스타트업 등이 실무 교육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 하는 과정입니다. 콘텐츠 창작이 창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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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분야 내 실증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전국 소재 스타트업 (7년 미만) □ 모집분야 - 캐릭터 IP 기반 브랜드 사업 제반 구축 아이디어 - 유휴 공간 설계, 전시 체험 리뉴얼 컨설팅, 운영 아이템 구조화 - 2D 애니메이션 분야 숏폼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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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기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기준으로 확인 함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 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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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또는 주소지가 충청남도인 예비창업자 2) 21년 11월 30일 전까지 충남도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문화컨텐츠 전반(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패션,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융·복합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전반)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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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본사, 지점, 연구소 등이 부천시 소재) ②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기업(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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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신규기업으로 구성된 그룹 모집분야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2) 콘텐츠와 융합 가능한 디자인 기업 3)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업(서비스기업, 법률관련기업, 콘텐츠 혹은 디자인 유통기업 등)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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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ㅇ 모집대상 : 콘텐츠 분야 및 ICT 융·복합 분야 초기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문화 콘텐츠+ICT, AI,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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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야의 창업 7년 미만 법인/개인사업자 ※ 2014년 7월 이전 설립한 기업은 지원 불가 2)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3) 문화콘텐츠, IC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단순 제조업, 일반유흥 주점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참여기업을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스타트업 분야 : o 경기도 내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모티콘, 웹툰, 게임 등 콘텐츠 IP를 보유 및 관련 분야 7년 이내의 스타트업 o 경기도 내 제품 아이디어, 디자인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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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창업 7년 미만 법인/개인사업자 ※ 2014년 9월 16일 이전 설립한 기업은 지원 불가 2)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3) 문화콘텐츠, IC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단순 제조업, 일반유흥 주점업
경상북도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콘텐츠 기업- 지원분야 : 해양 자원(소재)을 바탕으로 한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웹툰), 음악 및 실감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단, 게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협상권을 보유하여 직접 비즈니스 상담이 가능한 기업-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법인/개인사업자- 모집분야 : 웹툰, 출판, 게임, 방송, 캐릭터 등 콘텐츠 전 분야 IP☞ 1:1 비즈니스 상담, 기타 비즈니스 지원- 1:1 비즈니스 상담 : 기업별 비즈니스 상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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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 제작 기업 가산점 부여 2) 콘텐츠와 융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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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미래기술 분야 직접생산 기업 가산점 부여 2) 콘텐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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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실) : 3인 이상 구성된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 개방형 오피스 (지정석) : 1~2인으로 구성된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문화콘텐츠, IC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단순 제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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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미래기술 분야 직접생산 기업 가산점 부여 2) 콘텐츠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미래기술 분야 직접생산 기업 가산점 부여 2) 콘텐츠와
충청북도
이전할 것을 확약한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콘텐츠IP 활용 충북 대표자원 연계 상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콘텐츠IP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충북 대표자원 예시 : 충북소재 브랜드기업(기관)보유 제품, 특산품, 특화공간
충청북도
테마형 기획전 진행- 방문객의 콘텐츠 체험과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현장 참여 프로그램 및 판매촉진 활동 지원※ 콘텐츠IP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ㆍ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