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피고인 의사의 확인 제3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한 공소의 ...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사건번호 3.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 ③ 법 제8조제2항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