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필수(미등록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에 해당 서류 제출 필수(미제출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지원지역: 광주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