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정신을 보유하고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가나 창업을 꿈꾸는 한국인 및 국내 거주 아랍인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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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을 보유하고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가나 창업을 꿈꾸는 한국인 및 국내 거주 아랍인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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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인 자이자, 인천 강화군, 옹진군, 동구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창업자 ※신청 시, 구글 설문지 응답(로그인 필수) 후 제출서류 업로드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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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티테크 주식회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K-Global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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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 데이터 분석 기반 디지털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 정원 이상 모집 시, 내부 선발기준에 따라 35세 이하 청년층 우대 선발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호서대학교 2024년 과학벨트 창업성장지원사업 상시모집」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청년창업자를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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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경기도 남부권역 콘텐츠·ICT 융합 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 경기남부권역 : 성남, 수원, 용인,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안성 ※ 남부권역 외 기업은 선정 후 1개월 내 이전 조건 ※ 인공지능(AI) 원천기술 활용 사업모델 보유 ... 시 우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전라남도 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타 시‧도 및 도내 청년 창업가 양성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전남 Local Pick 청년창업 지원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접수일 기준 청년(19세 ~ 45세 이하)으로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하는 ... 전라남도 내 창업지역(인구감소지역)[B]에 창업 예정인 타 시·도 청년 2) 전라남도 내 창업지역(인구감소지역)[B]에 신규 창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 가능한 업력 7년 이내의 기창업자 3) 창업지역(인구감소지역)[B]에서 창업 예정인 미취업 청년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메타버스 기술/콘텐츠 분야 오픈 이노베이션 수요가 있는 중·대기업 ※ 스타트업과의 상호 동등한 협업으로, 단순 외주 용역성 과제 제출 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한 PoC 콘텐츠/서비스 실증 시, 인프라(공간, 기기) 등의 현물 제공 및 실증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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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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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쇼핑몰 판매 대행 등 온라인 시장진출 원스톱 대행 지원 *사업기간 중 지원규모 조기 달성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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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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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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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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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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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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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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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