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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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웰니스, 커머스뷰티, 문화콘텐츠/로컬크리에이터, 사회서비스 등 ○ (지원자격) – 지역, 업종, 연령 무관 – 예비 창업자(팀), 기창업자, 대학생, 일반인, 국내 거주 외국인 등 – 기창업 기업(공고일 26.05.22. 기준 창업 7년 미만) – (우대) 아산시 창업 준비 예비 창업자/기창업자, 아산 소재 기업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업력 7년 이하인 창업기업(팀) 혹은 예비창업기업으로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인 기업 - 교내창업(건국대학교 교원, 학생, 동문) 및 외국인 유학생 창업은 연령 제한 없음 *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연령 상한 연장 적용 - 입주 및 사업자등록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 대표자 39세 이하 : 1986년 이후 출생자(공고일 기준 적용) -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 - 교원창업, 외국인 유학생 창업의 경우 나이제한 제외 -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한을 연장 1) 2년 이상
법무부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둔다. ③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4에 따라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제2장 법무부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제1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기록사항의 정정ㆍ변경 또는 삭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