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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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영산대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모집하오니, 기술창업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마포구가 지원하고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1인 창조기업』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의
중소벤처기업부
여성, 대학생, 청년, 중장년, 재창업, 장애인, 외국인, 기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후 9년 이내인 기업 신청 가능 ◦ 대표자 연령 제한: 공고일(’25.12.24.) 기준 만 39세 이하 * 교내 창업 및 외국인 창업자는 대표자 연령 제한 적용 제외함 ◦ 사업자등록 및 입주 의무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 대학생, 청년, 중장년, 재창업, 장애인, 외국인, 기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후 10년 이내인 기업 신청 가능 ◦ 대표자 연령 제한: 협약일(’26.09.01.) 기준 만 39세 이하 * 교내 창업 및 외국인 창업자는 대표자 연령 제한 적용 제외함 ◦ 사업자등록 및 입주 의무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는 「2025 제 11회 한양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참가자(기업)모집과 관련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모하고자 “2026 외래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업체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교육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국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명칭 제3조(명칭)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은 명칭에
중소벤처기업부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의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경력을 보유하고 기술창업을 준비
중소벤처기업부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의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경력을 보유하고 기술창업을 준비
중소벤처기업부
가능한 자 - (필수) 협약 기간 내 해당 입주 공간을 주된 사무실로 사용하며, 주 3회 이상 출근 가능한 자 4) 외국인 유학생 - 국내 사업 소득(매출) 발생 가능한 유학생 비자 소지자로 1년 이상 체류기간이 남은 자 - 대표자가 서울시 권역 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