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생산품목이 참가대상 품목(소비재)에 해당 기업- 참가품목 : 식품, 화장품, 사무용품, 의류(반제품), 의료 및 보건, 유아용품, 완구용품, 아웃도어용품, 스포츠, 애완용품, 신발, 가죽용품 등 종합 소비재☞ 참가비, 부스(1개) 및 장치비용 100%, 물류비(항공 특송, 20kg) 100%, 현지 통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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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생산품목이 참가대상 품목(소비재)에 해당 기업- 참가품목 : 식품, 화장품, 사무용품, 의류(반제품), 의료 및 보건, 유아용품, 완구용품, 아웃도어용품, 스포츠, 애완용품, 신발, 가죽용품 등 종합 소비재☞ 참가비, 부스(1개) 및 장치비용 100%, 물류비(항공 특송, 20kg) 100%, 현지 통역비
강원특별자치도
참여 바랍니다.☞ 인제군 소재 중소 제조, 서비스업, 수출대행기업- 인제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OEM포함)- 인제군 소재 중소 서비스기업(서비스, 콘텐츠, 스포츠, 예술 등)- 인제군 소재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출한 수출대행기업☞ 수출 목적 해외 물류비 지원(25.1.1일 이후 물류비 소급지원)- 총물류비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유통채널과 협업한 프로모션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상반기 아기유티콘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할 초기성장지표를 보유하고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충청북도
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충북 대표자원 예시 : 충북소재 브랜드기업(기관)보유 제품, 특산품, 특화공간, 스포츠, 맛집, 관광, 상점, 항공 등 콘텐츠IP 기반 상품개발- 지원유형 : (지정과제) 청주공항 관련 (자유과제) 충북 대표자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문화체육관광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사업(과제) 수행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분야 : 문화콘텐츠/저작권/스포츠/관광※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술사업화 역량진단 및 홍보, 비즈니스 매칭, 해외 전시 참가 지원- (기술사업화 역량진단 및 홍보) 우수
중소벤처기업부
앤틀러코리아 ANTLER FORGE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래 조건 중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