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천스타트업파크와 인천시설공단은 스타트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실증자원 지원을 통해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스타트업의 제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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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인천스타트업파크와 인천시설공단은 스타트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실증자원 지원을 통해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스타트업의 제품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조기반기업의 인력부족 해소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5년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을 붙임과
중소벤처기업부
MY Factory에서 결합 제품 제작이 가능하고, 콘텐츠 분야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 대상으로 <2024 지역거점 협업공모전
중소벤처기업부
전북·군산연구개발특구와 국립군산대학교 및 인근 혁신주체(산단공 등)의 연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유망 제조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2차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아래 4가지 자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의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1차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아래 4가지 자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 중견기업의 제조공정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 산업재해 감소 등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스포츠산업 비중 10% 이상 -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다음과 같은 기업 (용품제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서비스/시설)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중소벤처기업부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 * 주민등록기준 : 1984. 1. 1. ~ 2006. 12. 31 □ 모집분야 - 농업 생산 및 농업생산 기반의 가공, 유통 등 - 농산업 분야 체험 관광 등 농촌융복합(6차)산업 - 농산업 분야 서비스 : 경영기술, 마케팅, 자금, 세무, 회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대하는 국유재산(이하 "전대국유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2. 전대국유재산 외에 공단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이하 "일반시설"이라 한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 전대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제3조(전대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안전부
지정기준 제2조(보양온천의 지정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온도ㆍ성분 및 주변 환경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중에서 전국 또는 광역적인 수요ㆍ공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사업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중소벤처기업부
기간 중 사업을 개시 한 자 나. 산림분야 : 산림자원을 활용한 재화생산·서비스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예시 : 단기임산물 생산·가공, 목재목공, 산림휴양, 산림복지, 산림경영, 수목보호 등 다. 청년 : 대한민국 국적의 19세 이상∼39세 이하 인 자 * 신청자격 출생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 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경영체계로의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생활서비스시설 제2조(농촌생활서비스시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농촌위해시설 제3조(농촌위해시설) 법 제2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