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북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 및 사업화를 위한 회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경력을 보유하고 기술창업을 준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29건1791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성북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 및 사업화를 위한 회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경력을 보유하고 기술창업을 준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창업 도전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1인 기업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중소벤처기업부
의성군과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의성군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하여 지역 신성장동력 확보와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산업진흥원, DMC산학진흥재단, (사)DMC코넷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역량을 가진 예비창업자·스타트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 제조 융?복합 분야,?콘텐츠 분야,?메이커 분야?(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지원 기간 내 사업자 개설 필수 - 지원 기간 내 제작이 가능한?(예비)창업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모기업의 추천을 받은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 (법인), 단, 신청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접수일 기준으로 모기업 소속의 임직원 구성원 비율이 30% 이상일 것 (단, 창업기업의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
교원그룹과 ㈜교원더오름이 함께, 대구/경북지역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를 위해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청년창업 임대지원사업을 다음과
중소벤처기업부
개발도상국 소셜임팩트 창출을 지향하는 멋진 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대상국가로 ’KOICA CTS SEED 1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법인 설립 전 가능)’ 이라면 유형 1. CTS 공모준비형 - ‘비즈니스를 통한 개발도상국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아이디어 단계 팀/개인’ 이라면 유형
중소벤처기업부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부터 사업화 자금 지원, 투자까지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이 제6기「기보벤처캠프」(Kibo Venture CAMP)를 열어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기보벤처캠프
중소벤처기업부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이전직장(모기업)의 추천을 받은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법인), 단, 신청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접수일 기준으로 모기업 소속의 임직원 구성원 비율이 30% 이상일 것 (단, 창업기업의 대표가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의왕시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창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 분야 (예비)창업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벤처기업부
환영합니다. 저희 메트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고객 한분 한분을 위해 관심과 열정을 나누고 고객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1인 창조기업 사업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말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