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엑셀러레이팅 및 투자 연계의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 하드웨어 관련 제조 분야(국내외 중소벤처기업) ·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의 형태를 갖춘 업체 · 프로토타입 수준의 시연 가능한 제품 필요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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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러레이팅 및 투자 연계의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 하드웨어 관련 제조 분야(국내외 중소벤처기업) ·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의 형태를 갖춘 업체 · 프로토타입 수준의 시연 가능한 제품 필요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광역시가 지원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예비창업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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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팅 및 투자 연계의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 하드웨어 관련 제조 분야(국내외 중소벤처기업) ·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의 형태를 갖춘 업체 · 프로토타입 수준의 시연 가능한 제품 필요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25년 하반기 메드텍(의료기기) 스쿨 10기 수강자 모집합니다. 사업 테마 중심으로 제조 -> 품질관리(GMP) ->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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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팅 및 투자 연계의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 하드웨어 관련 제조 분야(국내외 중소벤처기업) ·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의 형태를 갖춘 업체 · 프로토타입 수준의 시연 가능한 제품 필요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중 붙임2-1(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업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저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능형 반도체 설계 기업(팹리스, IP 업체 등) 으로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① 비수도권(서울·경기·해외 제외) 내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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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디바이스,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로보틱스, 생활 용품/가전, 퍼스널 모빌리티 등) ·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의 형태를 갖춘 업체 · 프로토타입 수준의 시연 가능한 제품 필요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디바이스,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로보틱스, 생활 용품/가전, 퍼스널 모빌리티 등) ·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의 형태를 갖춘 업체 · 프로토타입 수준의 시연 가능한 제품 필요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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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디바이스,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로보틱스, 생활 용품/가전, 퍼스널 모빌리티 등) ·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의 형태를 갖춘 업체 · 프로토타입 수준의 시연 가능한 제품 필요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는 경기남부권 여성창업의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여성창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창업 성공률을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체계적인 성장지원 및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디바이스,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로보틱스, 생활 용품/가전, 퍼스널 모빌리티 등) ·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의 형태를 갖춘 업체 · 프로토타입 수준의 시연 가능한 제품 필요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류 포털)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 또는 별지에 콘텐츠 관련 업종이 명시 必 ②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전북지역 사업자등록 업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함단, 지사, 비영리기관은 지원불가 ③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