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STARTUP 창업문화 확산 세미나를 통해 시작하세요! 기술사업화, 기술창업에 관심있는 모든 일반인 연구성과 기반 창업을 고려하는 R&D 리서치 랩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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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창업문화 확산 세미나를 통해 시작하세요! 기술사업화, 기술창업에 관심있는 모든 일반인 연구성과 기반 창업을 고려하는 R&D 리서치 랩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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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창업문화 확산 세미나를 통해 시작하세요! 기술사업화, 기술창업에 관심있는 모든 일반인 연구성과 기반 창업을 고려하는 R&D 리서치 랩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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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유일의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인 충북Pro메이커센터는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Pro메이커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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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창업문화 확산 세미나를 통해 시작하세요! 기술사업화, 기술창업에 관심있는 모든 일반인 연구성과 기반 창업을 고려하는 R&D 리서치 랩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통해 시작하세요! 기술사업화에 관심있는 출연(연) 연구자 KAIST 교수진, 연구진 및 대학원생 연구성과 기반 창업을 고려하는 R&D 리서치 랩 기술창업에 관심있는 자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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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시작하세요! 기술사업화에 관심있는 출연(연) 연구자 KAIST 교수진, 연구진 및 대학원생 연구성과 기반 창업을 고려하는 R&D 리서치 랩 기술창업에 관심있는 자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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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유일의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인 충북Pro메이커센터는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Pro메이커센터의
중소벤처기업부
그린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기술기관, 투자기관, 대·중견기업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남도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하고, 인제대학교와 (유)제피러스랩이 공동 수행하는 「2025년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25년 PIE 배치프로그램의 참여기업과 2025년 초기창업패키지 우수기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3개
중소벤처기업부
SK텔레콤과 함께 ESG의 가치를 만들어 갈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ESG Korea 2025는, SK텔레콤과 ESG Korea Builders가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