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2024년 5월 기간 중 기술이전, 투자유치, 연구소기업 설립이 완료된 대덕특구 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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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2024년 5월 기간 중 기술이전, 투자유치, 연구소기업 설립이 완료된 대덕특구 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개최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창업기업을 운영하는데에 기업을 보호하고 운영하는데에 필요한 부분이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식재산권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1개월 이내로 본점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1개월 이내로 본점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1개월 이내로 본점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 2024년 과학벨트 창업성장지원사업의 예비,초기 창업자 ]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① 기능지구 내[청주/세종/천안/대전(신동,둔곡)]에서 창업(사업자등록)하고자 하는 자 (지원자의 거주 주소와는 상관없음)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능지구 내에서 창업한 초기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기술기업, 투자유치 기업 (투자, 기술이전 및 기술출자 확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2024년 5월까지 정식 증빙서류 제출)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ESG의 가치를 발견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ESG Korea 2024은 ESG Korea Alliance와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Alliance의
중소벤처기업부
10월 7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딥테크 관련 분야에서 대•중견기업과 상호 협력하여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무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