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중장년(예비)창업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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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중장년(예비)창업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저변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본사, 지점, 연구소),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혁신창업 스타트업 ※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 필수 ※ 인천 관외 기업은 사업기간 내 인천으로 소재지(본사, 연구소, 지점) 이전 필수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없거나 창업업력 1년* 미만인 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기준 (2020년 2월 16일 이후 창업한 자) - 선정 후 2개월 이내 연수구 내 사업자 등록 혹은 사업장 주소지 이전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현재 인천시 거주자 혹은 타지역 거주자 중 선정 후 1개월 이내
인천광역시
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ICT 장비, 시설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ICT 장비) 온실 내 최적 생육환경 유지ㆍ관리를 위한 온도ㆍ습도ㆍ양분ㆍ조도 등 센서ㆍ영상ㆍ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시설현대화) 측고인상, 관수ㆍ관비(양액시설, 관수시설 등), 환경관리(보광, 차광, 자동개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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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거나 창업업력 1년* 미만인 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기준 (2020년 5월 25일 이후 창업한 자) - 선정 후 2개월 이내 연수구 내 사업자 등록 혹은 사업장 주소지 이전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현재 인천시 거주자 혹은 타지역 거주자 중 선정 후 1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재 기업이 공동참여하는 사업 - 일반 소비자(관광객) 대상 관광상품·서비스·제품을 제공하는 사업 - 최종 선정 후 협약기간(‘21년 11월까지)내 사업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 - 서로 다른 유형의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색다름을 줄 수 있는 사업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충족하는 인천 관내 콘텐츠기업(본사 또는 지사 법인사업자) ① 관외기업은 사업 기간 내 인천으로 사업장 이전 필수(본사 또는 지사) ② 부동산업,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기업 등 타 업종 기업은 지원 불가 ❍ 가점대상 : 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제외 □ 신청 요건 ◦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경우, 선정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천 내 사업자등록(본점) 필수 ◦ 관외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24.10.31) 기업의 본점,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
인천광역시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아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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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까지 출생)인 자로,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 경험이 없거나 창업업력 1년 미만인 자 ➁ 선정 후 2개월 이내 연수구 내 사업자 등록 혹은 사업장 주소지 이전 가능한 자 ➂ 공고일 기준 현재 인천시 거주자 혹은 타지역 거주자 중 선정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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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가. 인천 소재(본사 또는 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인천 지역 외 기업은 사업기간 내 인천 소재(본사 및 지사) 이전 필수(미 이전시 지원금액 환수) ◦ 인천 소재(본사 또는 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