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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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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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는 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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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와 함께 준비한 <2024 강남구 벤처기업 데모데이>가 다가오는 11월 29일(금)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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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부권역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 경기 동부권역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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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분야 제조 스타트업을 위한 GS 리테일 ECO SOCIAL IMPACT PROJECT 7기 모집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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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여주시,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 동부 예비 앵커스토어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푸드콘텐츠 전문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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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캠퍼스타운과 함께할 입주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뜨거운 열정을 마음껏 발산해주세요. 선정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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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 경기도 소재 본사 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도내 이전 예정기업 - 경기도 외 기업 : 최종 선정 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내 본사 사업자 이전 완료 必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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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전국 장애·非장애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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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최하고 3D프린팅연구조합이 주관하는 ‘2024 적층 제조 심화기술 컨퍼런스’가 11월 1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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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SBA)에서는 LG 디스플레이(LGD)와 함께 Display 혁신기술 등을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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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공장,연구소,지점 등)을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 신청 시 창업 7년 초과 기업도 가능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헌법재판소규칙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여성 청년 맞춤형 소셜벤처 창업 캠퍼스」창업자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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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는 경기남부권 여성창업의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여성창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창업 성공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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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연구소, 지점, 공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 신청 시 창업 7년 초과 기업도 지원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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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에서는 「부천 문화콘텐츠 성장지원 플랫폼」사업을 통하여 문화콘텐츠 창작자와 기업의 발굴ㆍ육성ㆍ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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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소재지 기준 : 공고일 기준 도내 본사, 지사·연구소 등 소재, 또는 이전 예정 * 경기도 외 기업은 최종 선정 시, 협약 후 1개월 이내 도내 사업장 이전 필수 ◦ 선발규모 : 10개사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