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을 이전을 하는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을 신청하는 경우 창업 7년 이상 기업도 가능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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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을 이전을 하는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을 신청하는 경우 창업 7년 이상 기업도 가능 지원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을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을 신청하는 경우 창업 7년 이상 기업도 가능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을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을 신청하는 경우 창업 7년 이상 기업도 가능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경기 동부권역에서 기술성이 높은 우수 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4년 경기창업혁신공간(동부권역) 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 기준 세종 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1년 이내에 세종으로 사업장(본사, 연구소, 지점, 공장)을 이전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을 신청하는 경우 관외, 창업 7년 이상 기업도 가능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관외 선정자일 경우 익산시로 주소전입 필수(선정 후 3개월 이내) ② 익산시 사업장 소재 ※ 본사 또는 지사 또는 사업시설(공장) 중 택 1 ※ 관외 사업장일 경우 익산시로 사업장 이전 필수(선정 후 3개월 이내) ③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중소벤처기업부
전북·군산연구개발특구와 국립군산대학교 및 인근 혁신주체(산단공 등)의 연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유망 제조기업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OSA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 공고일(24.04.30) 기준 만 18세 이상 ~ 39세 미만 청년 *** 본 사업기간 내 2024년 10월 31일까지 경상남도 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 물류센터, R&D센터 중 1개 이상 소재지 이전 예정인 기업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인제대학교, ㈜시리즈벤처스는 경남 지역 내 7년 미만 바이오, 의료기기, 디지털치료제 분야에서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중소벤처기업부
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콘텐츠 융복합 프로젝트 보유 기업 7개사 □ 지원자격 : 부천시 소재 법인 사업자(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이 부천시 소재) ※ 사업자등록증 업태와 무관(공고일 기준) <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분야> o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우주항공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