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업장 포함☞ 관내 소규모 제조기업에 안전검사비, 방호ㆍ보호 장치 구입비용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 (검사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정기 안전검사ㆍ재검사(1회) 검사비용- (방호장치)「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안전장치- (보호구)「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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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업장 포함☞ 관내 소규모 제조기업에 안전검사비, 방호ㆍ보호 장치 구입비용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 (검사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정기 안전검사ㆍ재검사(1회) 검사비용- (방호장치)「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안전장치- (보호구)「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산림청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제2조의2(임업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4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계, 장비 및 도구를 말한다. 임업후계자의 요건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사업장 주소지는 울산 동구 중장년기술창업센터 必) ◦ (모집분야) - 분야: 기술창업, 지식창업 - 업종: 조선/해양, 자동차, 기계, 재료, 화공ㆍ섬유,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정보ㆍ통신, 전기ㆍ전자, 공예ㆍ디자인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사업장 주소지는 울산 동구 중장년기술창업센터 必) ◦ (모집분야) - 분야: 기술창업, 지식창업 - 업종: 조선/해양, 자동차, 기계, 재료, 화공ㆍ섬유,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정보ㆍ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주소지 3개월 이내 이전 必) ◦ (모집분야) - 분야 : 기술창업 지식창업 - 업종 : 조선/해양, 자동차, 기계, 재료, 화공․섬유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주소지 3개월 이내 이전 必) ◦ (모집분야) - 분야 : 기술창업/지식창업 - 업종 : 조선/해양, 자동차, 기계, 재료, 화공․섬유,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영등포거점시설[MY Factory]입니다. 창업인 또는 시제품제작을 원하는 일반인의 제품화 아이디어로 기술력을 지닌 소공인들과
중소벤처기업부
재단법인 충주문화관광재단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충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융복합 문화 콘텐츠 창작, 지원 '예술과
중소벤처기업부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기반 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협업할 수 있는 제품화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창업 7년이내 경기도 소재 기술기반 창업기업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등록을 준비중인 법인기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모집분야] 가.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식품 등 제조기술창업분야 나. 콘텐츠, 출판, 영상업 등 지식기반 창업분야 다. 공예/디자인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아이템 생산 기술, 혹은 주관기관이 특화분야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2) 일반분야는 특화분야 외 부품·소재,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생명·식품, 화공·섬유 등의 기술 기반 (예비)창업자 3) 예비창업자는 사업 기한 내 사업자등록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