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3의2.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료: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4. 「특허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료 :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5.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6.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6의2. 특허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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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3의2.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료: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4. 「특허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료 :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5.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6.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6의2. 특허출원의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재생원료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에서 교환하는 중고물품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6.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금융위원회
이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定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5. "불법ㆍ부실대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대출ㆍ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금융위원회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투자일임계약(이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 4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상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투자선도지구"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