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3.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4. 처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5.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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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3.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4. 처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5.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국토교통부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부 2. 생활물류서비스의 요금 수준 3. 화물의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취약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해양수산부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3.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의 운영방법,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등에 관한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가유산청
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이 있는 지역으로 주변지역과 함께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예비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유산으
재정경제부
재정상태표의 작성 기준일을 말한다. 3.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4. "내부거래"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상계(相計)되어야 하는 국가회계실체 간의 거래를 말한다. 5. "회수가능가액"이란 순실현가능가치와 사용가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금융위원회
법에 따라 서민이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4. 그 밖에 저소득층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사업수행기관의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