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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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20명 (선착순)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립대 재학생 및 서울시 거주 일반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교육부
교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구분란 1 및 3의 도서 각 1부 ②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건축ㆍ축조승인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헌법재판소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자 2. 삭제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해양수산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선박"이란 국제항행(國際航行)을 하는 상선(商船)으로서 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2. "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국제선박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외항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참가자 및 관심있는 누구나 - 기술보증ㆍ벤처인증ㆍ투자유치 등 관심있는 기업 - 기술보증기금 창업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사람 지원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세무·회계에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으신 (예비)창업자 30명 (선착순)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중소벤처기업부
고양시 거주 (또는 대학·직장 등이 고양시에 소재), 고양시 내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직장인·일반인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