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자우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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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자우선도로
문화체육관광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 그 밖의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2. 제1호의 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농지와 1명 이상의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다. 1. 벼를 주요 재배작물으로 하는 농업인: 6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2. 그 밖의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의 평가방법 제3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의 평가방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질병관리청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4. 「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해수풀(pool), 다이빙대, 해중(海中)전망대 및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잔디밭, 바람막이숲, 분수대 등 조경시설 3. 공연장, 야외극장, 전시장, 재난ㆍ재해 안전체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ㆍ체험시설 해수욕장의 지정 고시 ... 제6조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명칭ㆍ위치(위치도 또는 영상사진을 포함한다) 2. 해수욕장 구역의 면적 3. 해수욕장시설 현황 4.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국방부
청구,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청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취소청구 및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 2. "조사"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용의자"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부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농림축산식품부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溜池: 웅덩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 2.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동력 규모가 746킬로와트 이상인 양수장ㆍ배수장의 경계로부터 0.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가.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국토교통부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
행정안전부
말한다. 1.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ㆍ조정ㆍ중재ㆍ재정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스마트제조혁신 동향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직전에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식품
행정안전부
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교육부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재교육의 기본방향 2. 영재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3.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영재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영재교육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